
강릉시가 시민 건강 보호와 안전한 생활환경 조성을 위해 발암물질인 석면이 포함된 슬레이트 건축물 철거 지원사업을 꾸준히 확대하고 있다. 석면이 인체에 치명적인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된 만큼, 슬레이트 철거는 지역의 환경 안전과 직결되는 핵심 정책으로 평가된다.
슬레이트는 석면을 10~15%가량 포함하고 있어 2009년 사용이 전면 금지됐지만, 오래된 건축물이 방치되면서 석면 가루가 공기 중으로 퍼져 건강을 위협한다는 지적이 이어져 왔다. 강릉시는 2013년부터 본격적인 철거 작업에 나서 현재까지 전체 6,075동 중 45%에 해당하는 2,714동을 정비했다.
2025년에도 10월 말 기준 주택 79동, 창고·축사 9동의 슬레이트 철거가 완료됐으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취약계층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지붕 개량 공사도 6동에서 마무리됐다. 특히 올해부터 무허가 건축물도 지원 대상으로 포함됐고, 노인·어린이 시설까지 범위가 확대되면서 안전성 강화에 힘이 실리고 있다.
지원 규모 역시 확대됐다. 일반 주택 철거는 동당 최대 400만 원, 창고·축사는 500만 원, 취약계층의 경우 최대 1,000만 원까지 지원된다.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차상위계층, 다자녀 가구 등 취약계층을 우선해 선정한다.
강릉시는 2026년에도 4억 4천만 원의 예산을 확보해 ‘석면 없는 안전한 도시’ 조성을 더욱 가속화할 방침이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읍면동 주민센터에 신청서를 제출하면 되며, 슬레이트 면적 조사 후 철거 일정이 확정된다. 사업비 소진 시까지 접수가 계속 진행되는 만큼 연중 문의가 가능하다.
자세한 내용은 강릉시 누리집의 공고문 또는 시청 자원순환과(033-640-4532)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김동관 자원순환과장은 “석면 섬유는 체내에 장기간 축적돼 암을 유발하는 위험 물질”이라며 “앞으로도 슬레이트 처리 지원사업을 적극 추진해 시민 건강 보호와 생활 환경 개선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