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경욱 전 의원 '사전선거 문제 제기 무혐의 유지'.. 선거제도 논쟁 다시 주목

  • 등록 2025.11.18 11:2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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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선관위 재정신청 ‘기각’.. 표현의 자유 범위 논란도 재부상

 

사전선거 운영 과정 등의 문제를 지속적으로 제기해 온 민경욱 전 의원에 대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고발을 진행했으나, 수사기관이 혐의없음 처분을 내린 것으로 전해지면서 선거제도와 표현의 자유를 둘러싼 논쟁이 다시 주목받고 있다.

 

민 전 의원은 선관위가 자신의 발언이 허위사실 유포에 해당한다고 보고 고발했지만, 경찰과 검찰은 범죄 성립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다는 판단을 내렸고, 선관위의 항소 및 재정신청에 서울고등법원도 최종 기각했다고 알리며 해당 의혹 제기 발언은 형사처벌로 이어지지 않게 됐다고 말했다.

 

이번 판단은 사전선거에 실제 부정이 있었는지 여부와는 무관하게, 특정 발언이 공직선거법상 처벌 대상에 해당하는지를 검토한 절차적 판단에 가까운 것으로 보인다. 앞서 2020년 총선과 관련된 선거무효소송 등에서도 대법원은 “전국적 선거부정을 입증할 증거가 없다”며 청구를 기각한 바 있다.

 

그럼에도 선거제도의 허점을 지적해 온 시민단체와 일각에서는 이번 결과를 “선거 관련 문제 제기를 범죄시하려는 흐름에 일정 부분 제동이 걸린 사례”로 해석하기도 한다. 최근 정치권에서 선거 관련 허위정보 규제를 강화하는 법안 논의가 잇따르는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

 

선거부정 의혹 해소를 요구해 온 한 시민단체 관계자는 “선거제도 전반에 대한 사회적 신뢰 논란이 쉽게 가라앉기 어렵다”며 의혹 제기와 제도 개선 논의를 분리해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즉 사전투표 관리, 개표 절차, 시스템 안정성 등 개선이 필요한 지점을 구체적 근거에 따라 검증하는 과정이 중요하다는 것이다.

 

한편, 국회에서도 사전투표제 개선을 둘러싼 논의들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 김민수 의원은 사전투표제에 대해 “투표에 대한 작은 의혹도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며 선출된 권력의 신뢰를 약화시킨다”며, “사전투표제를 폐지하고, 48시간 본투표제를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그는 또 “입법부는 사전투표제를 편의성 관점에서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제도적 신뢰의 관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사건은 선거부정의 사실 여부가 아니라, 선거제도에 대한 비판과 의혹 제기가 어느 범위까지 허용되는지라는 표현의 자유 논쟁을 다시 환기시키는 동시에, 향후 사전투표 제도 개선 요구의 목소리를 더욱 확산시키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다현 기자 hlnews21@naver.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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