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교안·박성재 구속영장 또 기각…“도주·증거인멸 우려 부족”

  • 등록 2025.11.17 13: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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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사실관계 상당 부분 확보…불구속 상태서 방어권 보장 필요”
특검팀 235쪽 의견서 제출했지만 법원 판단은 달라

헤드라인21(HEADLINE21) 관리자 기자 |

내란 관련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황교안 전 국무총리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의 영장이 잇따라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부는 14일 새벽 황 전 총리에 대한 영장을 기각하며 “도주나 증거 인멸 우려 등 구속 사유 소명이 충분하지 않다”고 판단했다. 황 전 총리는 새벽 4시 40분경 서울구치소를 걸어나오며 “자유민주주의가 무너지고 있어 지켜야 한다"고 말했다. 황 전 총리는 지지자들과 만나 “자유민주주의의 승리이자 출발”이라며 “미친개가 날뛰면 막아야 하지 않겠느냐는 취지로 진술했다”고 말했다. 또한 “내란 관련 주장 중 상당 부분은 나와 관계가 없었다”고 주장했다.

 

앞서 박성재 전 장관의 구속영장도 하루 전 기각됐다. 남세진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기존 기각 사유가 유지되고, 혐의에 대한 다툼의 여지도 여전히 존재한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충분히 방어 기회를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또한 “주거지와 가족관계 등을 고려할 때 증거인멸 및 도주 가능성이 높아 보이지 않는다”고도 말했다.

 

특검팀은 황 전 총리·박 전 장관 구속 필요성을 강조하며 A4 235쪽 분량 의견서와 163장 파워포인트 자료를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 과정에서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저지에 실패해 송구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한 것으로 전해졌으나, 혐의 인정 여부와는 별개로 법원은 불구속 재판이 가능하다고 판단한 셈이다.

 

박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후 법무부 간부들에게 검사 파견 준비, 교정시설 수용 공간 확보 등의 지시를 내린 혐의를 받고 있다. 이는 특검이 지난달 한 차례 청구했다 기각된 동일 사건의 연장선이다. 당시 법원 역시 “위법성 판단에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밝혔었다.

임춘조 기자 heaven3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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