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해 해양수산부 공무원 피격 사건 은폐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핵심 인사들에게 중형을 구형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5부(지귀연 부장판사) 심리로 5일 열린 1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서훈 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에게 징역 4년을 구형했다.
서욱 전 국방부 장관과 김홍희 전 해양경찰청장에게는 각각 징역 3년을, 박지원 전 국가정보원장에게는 징역 2년과 자격정지 2년을, 노은채 전 국정원장 비서실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요청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이 2020년 9월 해수부 공무원 고(故) 이대준 씨 피살 직후 열린 관계장관회의 이후 사건 은폐에 가담했다고 밝혔다.
서 전 실장에 대해서는 사건 은폐를 기획·주도한 최종 책임자로 지목했다. 피격 사실을 숨긴 채 해경에 허위 보도자료 배포를 지시하고, ‘월북 조작’을 위해 국방부와 해경에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게 했다는 혐의를 적용했다.
박 전 원장과 서 전 장관, 노 전 비서실장에게는 서 전 실장의 지시에 따라 국정원과 국방부 직원들에게 관련 첩보와 문건 삭제를 지시한 혐의가 적용됐다.
서 전 장관에게는 이 씨가 자진 월북했다는 취지의 자료를 작성·배포한 혐의도 포함됐고, 김 전 청장은 상부 지시에 따라 월북 가능성을 부각한 자료를 배포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고위공직자로서 과오를 숨기기 위해 공권력을 악용하고, 국민을 속이며, 피격된 공무원을 월북자로 둔갑시켰다”고 주장했다.
또 “국가 위기 상황에서 컨트롤타워 역할을 해야 할 위치에 있으면서도 은폐를 주도했다”며 서 전 실장의 책임이 무겁다고 밝혔다.
박 전 원장에 대해서는 “북한 관련 정보를 총괄하는 기관의 수장으로서 은폐 계획에 적극 동참했다”고, 서 전 장관에 대해서는 “군 지휘·감독 책임자로서 구조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날 결심공판을 끝으로 문재인 정부 안보라인 인사들의 1심 변론 절차는 모두 마무리됐다.
법원은 2022년 12월 기소된 지 약 3년 만인 다음 달 26일 오후 2시 1심 선고를 진행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