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행 가방에 폭발물" 신고.. 4만 명 투약분 마약

  • 등록 2025.10.31 06:38: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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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시 투약 필로폰 4만명분 밀수한 무비자입국 중국인 검거, 제주로 들여온 녹차 봉지'에 담긴 필로폰

헤드라인21(HEADLINE21) 관리자 기자 |

제주로 마약을 밀반입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마약이 담긴 여행용 캐리어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도 후 A씨는 SNS에 "물건을 서울까지 전달해주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을 보고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은 20대 남성 B 씨는 그제(27일) "폭발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접수 당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호텔 객실에 있던 A 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확인 결과 여행용 캐리어에 담긴 건 폭발물이 아닌 8억 4,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2㎏이었습니다. 무려 4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요구로 밀반입 했다"며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마약을 운반하지 않고 곧바로 신고했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다"며 "마약의 최종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하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전했습니다.

 

임춘조 기자 heaven314@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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