헤드라인21(HEADLINE21) 관리자 기자 |
제주로 마약을 밀반입한 중국인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제주경찰청은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30대 중국인 남성 A 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10.29일 밝혔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A 씨는 지난 24일 차(茶) 봉지 등으로 위장한 마약이 담긴 여행용 캐리어를 제주국제공항을 통해 밀반입한 혐의를 받습니다.
A 씨는 지난 23일 태국에서 출발해 싱가포르를 거쳐 제주에 온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입도 후 A씨는 SNS에 "물건을 서울까지 전달해주면 일당 30만원을 주겠다"는 글을 올렸습니다.
해당 글을 보고 여행용 캐리어를 전달받은 20대 남성 B 씨는 그제(27일) "폭발물로 의심된다"며 경찰에 신고를 접수했습니다.
신고 접수 당일 저녁 제주시 조천읍 함덕리의 한 호텔 객실에 있던 A 씨는 경찰에 긴급체포됐습니다.
확인 결과 여행용 캐리어에 담긴 건 폭발물이 아닌 8억 4,000만 원 상당의 필로폰 1.2㎏이었습니다. 무려 4만여 명이 동시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중국에서 알고 지내던 지인의 요구로 밀반입 했다"며 "대가를 받은 것은 없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경찰은 A 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공범이 있는지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경찰 관계자는 "B 씨는 마약을 운반하지 않고 곧바로 신고했기 때문에 입건하지 않았다"며 "마약의 최종 목적지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온라인 등을 통해 마약류 유통이 증가하고 있다"며 "유관기관과 상호 공유하면서 강력한 단속활동을 벌이겠다"고 전했습니다.
